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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무상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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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을 무상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시 일부는 완전무상으로 하는 경우
부가46015-370생산일자 1997.02.19.
AI 요약
요지
신축건물의 일부를 동 단체의 청사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하는 경우 신축 건축물 전체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민관복합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건물의 일부를 동 단체의 청사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당해 사업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 건축물 전체의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지방자치단체와 민자유치계약에 의해 동 단체의 소유토지에 민관복합형태의 건물을 신축, 동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서 공용의 청사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분은 일정기간 무상사용 하는 경우 공용의 청사부분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