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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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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73생산일자 2000.02.19.
AI 요약
요지
산업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산업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우리 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 기술을 우리부가 지정한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전액 충당하고 있음

2. 현재 상기의 안전관리 기술지원 사업과 동일한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 보건관리 기술지원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고, 안전관리 기술지원이 산재예방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장에 기술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국가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8호에 의한 면세대상으로 판단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