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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학습프로그램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374생산일자 2000.02.19.
AI 요약
요지
도서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가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도서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가 컴퓨터통신망(인터넷)을 통하여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CD-ROM형태의 학습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임. 현 제품은 소책자와 CD-RO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전자 출판물의 범위에 해당되도록 문화부장관이 정하는 적합한 기준을 충족시켰음

그러나 상기 학습프로그램을 이 같이 CD-ROM으로 판매하지 않고 컴퓨터에서의 WEB상으로 구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