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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액, 대손금, 장려금 등의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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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부가46015-375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그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의 할인액과, 대손금, 장려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그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의 할인액과,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따른 대손금,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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