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회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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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회수하는 경우 매출세액에 가산할 과세기간부가46015-381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부도 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공급한 사업자(갑법인)가 공급을 받은 사업자(을법인)로부터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 신규어음을 수령하였음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서는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음 이때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어음의 어음발행일과 어음만기일이 서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회수기일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귀속기간이 상이하게 되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음만기일과 어음발행일 중 어느 시점을 회수한 날로 보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