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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 사업장 생산 제품을 납품처 현장에서 조립・설치 최종완성하는 경우
부가46015-385생산일자 1998.03.03.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해 납품처 현장에서 조립・완성하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사업장에서는 수주․설계․생산관리․납품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기계장치(귀 질의 크레인)의 부분품을 생산하며, 이를 납품처의 현장에서 조립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수주․설계․생산관리․납품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분품을 생산하는 각 사업장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납품한 기계장치 부분품 공급에 대하여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크레인 전장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3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

1개의 사업장센터는 수주, 납품, 설계, 검사, 시운전, 생산, 하자처리 등을 전담하며 다른 2개의 사업장에서는 크레인 전장품의 일부분인 기계부품과 전기제품을 각각 생산하고 있음

2. 총괄납부승인을 받았음

영업형태는 크레인 전장품 1식을 수주받아 설계, 사전검사, 납품후 일괄 현장검사 및 시운전 조건으로 영업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음

수주중에서 한 사업장의 제품만 납품하여서는 가동이 될 수가 없음

3. 각 사업장에서 구매․생산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4. 완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는 하지만 폐사의 경우는 발주처의 입장에서 볼 때 한 사업장의 제품만 가지고는 가동될 수 있는 완제품 단위가 아니며 3개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 1식이 납품완료되어 설치후에 가동되므로 각 사업장에서의 제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5. 설사 각 사업장의 제품이 완성품이라고 간주하더라도 폐사는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제조장에서 판매처인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므로 판매영업을 전담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예 : 통칙 5-2-4의 2…16(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6. 그러므로 각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단서조항과 통칙 5-2-4의 2…16에 의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일괄수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업무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다른 해석이 있으면 그 근거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