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식용유 제조용으로 수입, 판매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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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용유 제조용으로 수입, 판매하는 유채씨의 면세 여부부가46015-397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외국에서 생산된 유채(채종 또는 콜자)를 식용유제조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1205호에 해당하는 외국에서 생산된 유채(채종 또는 콜자)를 식용유제조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제주도에서 유채씨를 제조가공하여 식용유를 생산하는 업체임. 구입 유채씨 중 일부를 종합상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수입 캐나다산 유채씨를 매입하고 있음 품목 : CANADA NO.1 RAPESEED 규격/품질 : OIL CONTENT 40.0% MIN MOISTURE 9% MAX ADMIXTURE 1% MAX CANADIAN GRAIN COMMISSION의 1등급보증품 인도조건 종합상사가 본인에게 제주항 상차도 조건으로 인도 위와 같이 수입 캐나다산 유채씨를 매입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