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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품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부가46015-413생산일자 1999.02.12.
AI 요약
요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반품하고 당초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의류를 소매하는 합자회사로 1998. 5. 31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반품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200,000원, 세액 320,000원)를 1998년 제1확정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산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1998. 8. 발견하고

1999. 1. 25 1998년 제1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누락된 매입가액 3,200,000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