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파견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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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파견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416생산일자 1999.02.12.
AI 요약
요지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한국도로공사 출자회사로서 고속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전자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광통신망 설계, 감리 및 시공업무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1998. 7. 1부 제정․시행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료를 받는 경우 파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