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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업 영위를 위한 콘크리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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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 운영업 영위를 위한 콘크리트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
부가46015-423생산일자 1996.03.04.
AI 요약
요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주차장 영업을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일정기간 임차사용하기로 하였으나 목적부지의 현황이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지 않아 현황대로는 주차장 영업이 불가능하여 이 부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여 이용코져 임대인에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면서 임차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원상 복구하라는 것임

위와 같은 사항일 경우 본인의 자부담으로 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되면 이 공사에 지출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