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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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모법인 으로부터 대가를 송금 받는 경우부가46015-426생산일자 1998.03.06.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한국지사가 다른 외투법인인 내국법인에게 외국법인의 본점을 통하여 송금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외국법인의 한국지사가 다른 외투법인인 내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기계장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외투법인인 내국법인이 해외 소재한 자기의 모법인 에게 송금하고 동 모법인은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을 통하여 동 한국지사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2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외국법인의 한국지사가 다른 외국투자법인인 내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기계장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외국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해외 소재한 자기의 모법인 에게 송금하고 동 모법인은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을 통하여 동 한국지사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 2호의 영세율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