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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부분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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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자로부분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426생산일자 2000.02.24.
AI 요약
요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 원자로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 HS 8401.40-0000호에 분류되는 원자로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우리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자력발전소용 기자재중 원자로의 부분품(Parts of reactors)은 관세관련 법규에 의거 관세를 무세적용 받아 통관하고 있으며(관세율표 HSK 8401.40-000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3(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범위)에 의거 수년간에 걸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수입통관되어 왔으나

2. 최근 xx세관으로부터 "통관적법성 심사전 자진신고 안내" 공문을 통해 동 품목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6(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표)]상의 품목란에 명기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수정신고 후 추가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3.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