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ISO 심사원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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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ISO 심사원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당해 용역의 과세 여부부가46015-431생산일자 1998.03.07.
AI 요약
요지
공업진흥청장이 발행한 심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업자가 사업 및 시설의 계획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됨
회신
공업진흥청장이 발행한 I.S.O 심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업자가 사업 및 시설의 계획, 연구, 분석, 품질향상, 시험, 시운전,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공업진흥청장이 발행한 I.S.O 심사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기술지도를 하거나, 그 기관들의 위탁에 의하여 각 기업체에 출장하여 기술지도(집단교육포함)를 하고있는 중임 때로는 본인의 독자계약에 의하여 기업체에 출장하여 3~6개월간 기술지도를 하고도 있음 본인이 주로 하고 있는 업무내용은 기술지도용역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품질향상, 시험, 시운전 ,평가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중임 이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이유) 이는 정부의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인적용역이기 때문임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유)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긴 하지만 일종의 투자 및 경영자문용역과 비슷한 것으로서 단순교육정도의 차원으로 보아 과세대상임(부가 22601-262, 1989. 2. 22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