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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대금정산특약에 의하여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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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서상의 대금정산특약에 의하여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
부가46015-432생산일자 1995.03.06.
AI 요약
요지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사업자가 임가공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발주자와의 임가공계약시 일정률의 불량률을 초과하는 불량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당해 임가공료에서 차감하기로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 대금정산특약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재화를 임가공하는 사업자가 발주자와 임가공 계약체결시 약정된 불량률을 초과하는 불량품이 발생한 때에는 임가공료에서 차감하기로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 교부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