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양수인간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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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양수인간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부가46015-442생산일자 2002.06.19.
AI 요약
요지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회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양수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여부 [갑설]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음 (이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태․종목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음 [을설]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이유) 사업의 양도는 양수자 및 양도자의 인격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이고 양수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사업의 업태․종목만 같을 뿐 과세유형의 차이로 인하여 매입세액공제액이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