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도에 설계변경으로 과세에서 면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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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도에 설계변경으로 과세에서 면세하는 건설용역 제공시부가46015-44생산일자 1997.01.08.
AI 요약
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질의내용)아래와 같이 공사진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건축물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이하"과세건물"이라 함)와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이하 "면세건물"이라 함)의 비율이 변경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질의함 (공사도급계약 내용 및 설계변경 내용) 1993. 3. 11 공사도급계약 체결 도급금액 : 500억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1993. 4. 1 - 1996. 3. 31 1995. 10. 31 설계변경 (공사는 이때부터 변경된 설계에 따라 시공됨) 기성부분 260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됨 1996. 4. 1 설계변경 약정서 작성 도급금액 : 570억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1993. 4. 1 ~ 1996. 6.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