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품판매와 관련한 대가의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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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품판매와 관련한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454생산일자 1995.03.08.
AI 요약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업자가 구입원가로 판매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품공급 및 수수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甲”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乙”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구입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고객 등에게 판매하고, 당해 제품판매와 관련한 대가를 별도로 “乙”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에 당해 제품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乙”사업자가 “甲”사업자에게, 당해 제품판매와 관련한 대가에 대하여는 “甲”사업자가 “乙”사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의 제품을 구입원가로 판매하고 이와 관련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 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