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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가에 대한 환율을 당사자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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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대가에 대한 환율을 당사자 간 사전약정 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456생산일자 1998.03.16.
AI 요약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제조업체로서 다른 제조업체에 LOCAL L/C에 의하여 제품공급시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국내외환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수출가액과 국내 공급가액과의 괴리로 인한 당사자간 일방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외화에 대한 실질환율의 등락과 관계없이 사전에 한시적으로 고정환율을 약정, 적용하고 그 차액을 수수하기로 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