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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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향토예비군 수송용역부가46015-472생산일자 1995.03.10.
AI 요약
요지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을 수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을 수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관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향토예비군을 수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