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TRS 단말기 판매 및 고객유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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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TRS 단말기 판매 및 고객유지 활동에 대한 장려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478생산일자 1999.02.19.
AI 요약
요지
TRS 통신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신규가입자 가입대행 등 용역을 공급하고 장려금을 받는 경우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TRS 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신규가입자 가입대행, 가입고객의 관리 및 가입고객 유지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