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시생 등에게 일정기간 1 ~ 2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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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시생 등에게 일정기간 1 ~ 2평 크기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부가46015-479생산일자 1998.03.16.
AI 요약
요지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1~2평 정도의 상시주거용이 아닌 학습용의 독립된 방을 일정기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과세됨
회신
각종 고시준비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 1~2평 정도의 상시주거용이 아닌 학습용의 독립된 방을 일정기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고시원, 고시 독서실, 고시 연구회, ○○서원 등 여러 명칭으로 국가고시나 취직 취업생을 주로 상대하여 일정기간 1~2평의 방(주거공간 및 학습장소)을 제공하고 이른바 고시원의 운영실태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1. 관할관청에서 독서실 허가를 득하고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자 2. 독서실 허가없이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자 3. 독서실 허가없이 주거공간 및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고 2와 3 의 유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