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당조합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으로서 비영리사업 중 수익사업(조합원 이외의 일반분양아파트)이 있는 겸영사업자임 2. 분양금액은 (1) 주무관청에서 인가한 161,040천원과 (2) 모집안내 광고문에 게재된 내용대로 일반분양신청 응모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분양금과 동일한 기본형(161,040천원)이 있고, 옵션 9% 선택사양형(167,223천원)의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음 3. 여기에서 귀청에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분양금액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기본형과 9% 선택사양형과의 차액 (167,223천원-161,040천원) 6,183,000원의 수입금액(매출액)은 조합과 건설업자 양자 중 어느쪽에 구속되어야 적법한지를 알고자 하는 내용임 4.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공자 조합이 건축하는 아파트 본체에 의지하여 일반분양용 아파트 내부 마감자재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기본형보다 더 고급으로 시공했기 때문이고, 건설업자의 말인즉, 이 차액분양금은 관리처분계획(46P)과는 별도의 원가를 더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차액분양금 6,183,000원을 건설업자 예금창구로 전액 직납시켰고 다만, 차액분양금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잡이익 또는 매출액으로 처리했으니 조합은 관리처분 내용에 따라 매출액을 기본형 금액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고 있음 5. 이 경우 시행자 조합은 (1) 과연 기본형 분양금액 161,040천원을 기준해서 매출을 잡아야 하는지. (2) 아니면 9% 선택사양형 분양금액 167,223천원을 매출을 잡아야 하는지 (3) 다시 말해서 시행자와 시공자간에 계약상 특약이 없다고 해서 시행자의 토지나 건축시설에 기대서(의지해서) 단순히 생산자재만 투입한 추가공사를 하여 그 차액분양금(6,183천원) 전액을 건설업자가 수익한데 대해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설업자가 실수요자를 상대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시행자조합의 양해 아래 조합을 상대로 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업자가 매출로 수입 처리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안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그 유권해석(입법해석, 법리해석, 행정해석)을 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