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개발조합의 주택분양시 옵션선택형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개발조합의 주택분양시 옵션선택형에 대한 분양 추가금액 과세표준
부가46015-494생산일자 1997.03.07.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옵션선택사양분에 대한 대가를 추가하여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추가분을 포함한 분양가액임
회신
재개발구역안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분양가액을 기본형과 옵션 선택사양형으로 구분하고 옵션선택사양형에 대하여는 기본형의 분양가액에 선택사양분에 대한 대가를 추가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옵션선택사양형의 추가분을 포함한 분양가액(토지가액은 제외)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자가 옵션선택사양형에 대한 공사대금을 추가하여 받는 때에는 당해 추가분을 포함한 계약금액이 당해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조합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으로서 비영리사업 중 수익사업(조합원 이외의 일반분양아파트)이 있는 겸영사업자임

2. 분양금액은

(1) 주무관청에서 인가한 161,040천원과

(2) 모집안내 광고문에 게재된 내용대로 일반분양신청 응모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분양금과 동일한 기본형(161,040천원)이 있고, 옵션 9% 선택사양형(167,223천원)의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음

3. 여기에서 귀청에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분양금액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기본형과 9% 선택사양형과의 차액 (167,223천원-161,040천원) 6,183,000원의 수입금액(매출액)은 조합과 건설업자 양자 중 어느쪽에 구속되어야 적법한지를 알고자 하는 내용임

4.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공자 조합이 건축하는 아파트 본체에 의지하여 일반분양용 아파트 내부 마감자재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기본형보다 더 고급으로 시공했기 때문이고, 건설업자의 말인즉, 이 차액분양금은 관리처분계획(46P)과는 별도의 원가를 더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차액분양금 6,183,000원을 건설업자 예금창구로 전액 직납시켰고 다만, 차액분양금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잡이익 또는 매출액으로 처리했으니 조합은 관리처분 내용에 따라 매출액을 기본형 금액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고 있음

5. 이 경우 시행자 조합은

(1) 과연 기본형 분양금액 161,040천원을 기준해서 매출을 잡아야 하는지.

(2) 아니면 9% 선택사양형 분양금액 167,223천원을 매출을 잡아야 하는지

(3) 다시 말해서 시행자와 시공자간에 계약상 특약이 없다고 해서 시행자의 토지나 건축시설에 기대서(의지해서) 단순히 생산자재만 투입한 추가공사를 하여 그 차액분양금(6,183천원) 전액을 건설업자가 수익한데 대해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설업자가 실수요자를 상대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시행자조합의 양해 아래 조합을 상대로 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업자가 매출로 수입 처리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안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그 유권해석(입법해석, 법리해석, 행정해석)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