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대가를 외국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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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대가를 외국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로 받는 경우부가46015-494생산일자 2001.03.14.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부동산임대용역, 음식․숙박용역 등 제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지급자로 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법인이 발행한 외화수표를 우송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한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