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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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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
부가46015-499생산일자 1994.03.16.
AI 요약
요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지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는 대부분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드물게 임차인에게 납부토록 요구하는 건물주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1..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임대차계약서에 규정할 경우 그 조항의 효력

3. 일반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