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화물자동차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화물자동차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510생산일자 1995.03.17.
AI 요약
요지
자기의 지입 화물자동차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회신
화물자동차로 운수업을 영위하던 지입차주가 당해 차량을 포함하여 그 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일체를 포괄적으로 다른 운수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자기의 지입 화물자동차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화물자동차로 운수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차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