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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후 휴대반출시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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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신고 후 휴대반출시 영세율 적용
부가46015-518생산일자 2002.07.12.
AI 요약
요지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출국심사세관공무원에 의하여 적재가 확인된 물품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출국심사세관공무원에 의하여 적재가 확인된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수출신고한 후 해외(중국)로 휴대․반출한 후, 현지에서 판매하여 수령한 물품대금을 원화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