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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물품을 재수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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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46015-521생산일자 2000.03.08.
AI 요약
요지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면세됨
회신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수입시 관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개요)

당사는 2000년 신규 도입예정인 ○○항공기에 장착할 승객용 의자를 구매하기 앞서 미국의 xx사로부터 주문수집을 위한 샘플로 동 물품을 수입하였음. 이후 xx세관에 수입 신고하여 관세법 제29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관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상당하는 제세액을 재수출조건면세 담보금으로 예치 후 수입신고 수리를 받으려 하였으나 항공기의자는 관세율표상의 협정 무세물품으로서 관세가 없는 물품이라 처분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세가 발생하고 관세 면제액이 있어야 기타 세액도 면제된다는 통고에 따라 제세를 과세조치 하였음

(질의내용)

(1) 위의 주문수집을 위한 견본으로서 재수출조건의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일정금액 이상의 관세가 발생되어져야 하는 바, 관세율표상의 무세 물품들은 이 조항에서 규정된 내용을 충분히 충족하고서도 기타 제세의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여 위의 관세법의 제수출면세 규정의 제정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됨

(2) 따라서 본건 질의 물품의 특성상 단지 주문수집을 위한 견본으로 수입하여 수입된 상태 그대로 재수출 되어질 물품이 관세 해당액이 없다는 사유(관세율 : 협정무세)로 관세법 제29조와 연계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과세처분 한다는 것은 위의 재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관련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