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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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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46015-528생산일자 2000.03.08.
AI 요약
요지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 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회신
개인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일반 환급대상자이거나 영세율 적용대상자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이 없으므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확정신고시에 6개월분을 한꺼번에 1회로 신고하는지의 여부(결국 예정고지가 없을 경우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할 경우에 예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세금계산서 지연제출등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