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손세액 공제사유 규정의 민사소송법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손세액 공제사유 규정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범위
부가46015-52생산일자 1998.01.10.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란 동법에 의한 압류・가입류 등에 의한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를 포함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란 동법에 의한 압류․가입류 등에 의한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를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단서규정(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 있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 시기에 대하여 귀청에 질의한 결과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동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였음(부가 46015-1584, 1997. 7. 11).

즉 이는 저당권행사에 따른 임의경매를 만료하고 배당받은 후 남은 채권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으로 처리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다는 뜻으로 사료됨

그러면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압류․가압류에 의한 강제집행, 강제경매, 임의경매(저당권 행사에 따른 경매)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