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 제조업 겸업자가 토지,건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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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 제조업 겸업자가 토지,건물을 제외한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부가46015-532생산일자 1996.03.20.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 및 제조업 겸영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 질의인은 1992. 3. 20부터 영업장 소재지 건물에서 1998. 3. 현재까지 관련법규에 의해 노래방 영업을 해온 영업주임 2.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하여 처음 1992. 3. 20부터 보증금 삼천만원에 월 임대료 육십만원과 부가가치세 10% 더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계약경신을 거듭하여 1996. 3. 20부터는 보증금 삼천팔백만원에 월 임대료 일백이십만원을 1998. 3. 현재까지 임대인에게 지불하여 왔음 3.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관계여부가 불분명하고 질의인이 매월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임대인에게서 발급 받지 못하여 왔음(6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음) 4. 이러한 경우 질의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자 함 5. 임대인의 동 소재지인 또 다른 임대점포 4곳에서도 질의인과 사정이 동일한 것 같으나 질의인에게는 어떤 물증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