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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 공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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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 공급대가 범위 포함 여부
부가46015-536생산일자 1997.03.13.
AI 요약
요지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구좌로 받아 외화상태로 예치하였다가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외화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구좌로 받아 외화상태로 예치하였다가 당해 사업관련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외화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로 국내에서 외국본사의 제조장비판매와 관련한 알선용역과 아프터서비스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본사로부터 외국환은행 외화예금 구좌로 입금받는바, 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사실이 확인됨

국내 자회사는 입금된 외화 중 일부는 원화로 매각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잔여분은 외화상태로 예치하였다가 당해 외국본사에 지급하게 되는 부품비 등의 외화채무를 결제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