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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고정자산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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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부가46015-538생산일자 1995.03.22.
AI 요약
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2이상의 사업장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차량운반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운송에 사용하던 차량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 이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