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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대여한 기계장치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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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대여한 기계장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53생산일자 2000.01.06.
AI 요약
요지
일부의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사업자의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운영하게 하는 경우 그 타인이 도급받는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자의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상호계약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가공을 위한 주요 설비를 무상대여하고 발주 시에는 발주정보와 가공에 필요한 재료를 󰡐을󰡑에게 제공하며 󰡐을󰡑은 단순히 가공작업만 󰡐갑󰡑은 그 가공에 대한 대가로 가공비를 지급함

갑 : 설비 및 재료제공자, 설비는 󰡐갑󰡑의 자산으로 계속 계상되어 있음

을 : 수탁가공업자. 󰡐갑󰡑회사에 근무하다 같은 업무를 퇴직 후 개인사업자로 일을 함. 󰡐을󰡑은 󰡐갑󰡑의 서면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업체나 개인의 주문을 받을 수 없음

[질의]

위 사실관계에서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설비 등에 대해서 용역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