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출재화 운송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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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출재화 운송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543생산일자 1994.03.19.
AI 요약
요지
수출재화의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조하는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선박․항공기 등에 의한 수출재화의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사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상품을 국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박,항공기 등을 통하여 운송알선 및 운송대행을 하는 업체로서 국외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운송을 선박회사를 통해서 알선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회사임 2. 위의 거래사실들이 영세율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또한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발행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세금계산서(93'10-12월분)에 대한 수정신고는 이미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인지, 이미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서 수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