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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포기 신고후 3년 경과자의 과세유형 적용방법
부가46015-543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포기자가 일반과세적용 3년후 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적용신고서 제출전까지는 일반과세 적용됨
회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동법 제3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동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946, 1983. 5. 17.

페인트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으며,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의 개정(1993. 12. 31.)으로 1994. 1. 1. 이후부터는 일반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를 하면 됨.

○ 부가 46015-281, 1996. 2. 1.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동법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규정의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규정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 부가 22601-1691, 1985. 9. 4.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 대법원 89누1469, 1989. 8. 8.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1항ㆍ제2항,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등의 규정취지로 미루어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 일반과세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