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946, 1983. 5. 17.
페인트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으며,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의 개정(1993. 12. 31.)으로 1994. 1. 1. 이후부터는 일반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를 하면 됨.
○ 부가 46015-281, 1996. 2. 1.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동법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규정의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규정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 부가 22601-1691, 1985. 9. 4.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 대법원 89누1469, 1989. 8. 8.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1항ㆍ제2항,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등의 규정취지로 미루어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 일반과세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