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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가산세
부가46015-554생산일자 1996.03.22.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기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등록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면세와 과세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징수하였으나 위 등록세 과세표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당초 신고한 기준율의 착오로 인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산된 세금계산서는 1995년 2기 예정신고 기간과 같은 일자에 부가세 징수하여 1995년 2기 예정신고 기간과 같은 일자에 부가세 징수 1995년 2기 확정신고 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매출자는 지연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이나,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전액공제 받을 수 있음

[을설]

매출자는 같은 과세기간내에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고 또한 매입자도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