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 의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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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 의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정별로 순차로 재하도급을 준 경우부가46015-564생산일자 1998.03.26.
AI 요약
요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재하도급 받은 사업자 포함)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원도급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해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가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의장공사업체로서 해외에서의 의장공사를 원도급받은 국내회사로부터 일괄 하도급 받아 또한 이를 다시 공정별로 다른 국내회사에서 재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받아 지급할 예정인바, 당해 하도급 및 순차적인 재하도급 건설용역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및 하도급업체들이 국내에서 자재를 국외로 가져가 시공하는 경우와 국내업체에서 제작만 하여 도급을 준 업체에 납품만 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