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1995. 12. 31을 현물출자기준일로 하여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설립중에 있는 회사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사는 법인설립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법인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 1996. 1. 1 사업연도 : 매년 1. 1부터 동년 12. 31까지)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그러나, 당사는 법인설립전이라 법인명의의 무역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거래은행에도 명의변경이 불가능함) 수출에 따른 매출(직수출 및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을 개인기업의 명의로 처리하고 있음(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세무처리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개인사업자 명의의 수출에 따른 매출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손익으로 귀속시키고자 함.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 신고시 개인사업자 명의의 수출에 따른 매출(영세율에 해당됨)을 법인에서 합산하여 신고하고, 또한 영세율 첨부서류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수출면장, 외화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 사본을 첨부하고자 함. 가능한지 여부 (참고) "갑"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소재 ○○(이하 회사라 칭함)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와 동법 제113, 114조에 의한 등록세, 취득세 면제를 받는 법인전환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질 의] |
제2조(사업승계) 현물출자 기준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제조 판매한 제품이 현물출자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인수 처리하도록 한다. 제3조(현물출자 기준일) "갑"은 1995. 12. 31을 현물출자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현물출자하기로 한다. 제4조(현물출자가액) 현물출자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범위내에서 검사인이 인정하는 가액으로 하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장부가액에 의한다. 제5조(현물출자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상당하는 액면의 보통주식을 "갑"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제6조(종업원인계) "을"은 "갑"의 전종업원을 신규 채용에 의하여 전원인수,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 제7조(현물출자계약서 효력) 본 계약은 1996. 1. 1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갑"은 1995. 12. 31을 사업양도에 따른 폐업일로 하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을"은 설립등기일 전이라도 1996. 1. 1부터 "을"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다. 제8조(협조의무) "갑"은 "을"의 설립등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본 계약규정 이외에도 현물출자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을"쌍방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계약내용을 "갑""을"쌍방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후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