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내버스 차체의 광고물 부착용역에 대...
질의회신
부가46015-567생산일자 1994.03.24.
AI 요약
요지
시내버스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여객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됨
회신
시내버스운영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내버스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여객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다.
상세내용
[질 의] |
시내버스운영사업자가 버스내부와 외부 등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면세용역 포함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