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재수출 조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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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재수출 조건 수입재화의 과세 및 대리납부 여부부가46015-574생산일자 1999.02.27.
AI 요약
요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면세 안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화(기계장비)를 수입함으로써 관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 당해 재화의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 우리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IC카드제조장비를 일시수입하여 국내에서 9개월간 사용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독일의 M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비가격의 40%를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음 2. 동 장비의 일시수입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한․독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2조 제2항, 법인세법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라 M사로부터 임차소득에 대한 15%를 원천징수토록 하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우리공사가 대리납부 하였음 3. 또한 동 장비의 일시수입 시 관세법 제29조의 2(재수출면세)에 따라 관세는 70% 감면이 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경감에 대하여는 불확실하여 만약 면제되지 아니할 경우 우리공사는 동 장비의 일시수입과 관련하여 임차료(장비가격의 40%)와 장비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다 및 이중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임대차계약에 의한 수입통관 시 부가가치세 경감 및 감면 여부 나. 본 장비의 수입통관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임차료에 대한 기 납부 부가가치세의 이중부담 여부 ※ 본 장비는 범용성이 없는 장비이며, 우리공사는 면세기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하는 기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