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치지도 및 도시계획지도 제작 용역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치지도 및 도시계획지도 제작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577생산일자 1999.03.03.
AI 요약
요지
수치지도 또는 도시계획지도의 제작을 의뢰 받아 항공촬영, 측량, 도화 및 전산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지도 형태의 결과물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치지도 또는 도시계획지도의 제작을 의뢰 받아 항공촬영, 측량, 도화 및 전산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지도 형태의 결과물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사는 주로 정부관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주를 하여 수치지도 제작 및 특정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지도제작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임. 작업과정은 항공촬영, 측량, 도화 및 전산편집 등의 공정을 거쳐 지도형태의 성과품을 발주처에 납품하고 있음

2. 1998. 12. 31 이전까지는 법 제12조 제1항 제7호(도서류에 지도 포함) 및 제13호(인적용역 중 측량사업)를 근거로 면제적용을 받았으나 1999. 1. 1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제13호 조항이 삭제되어 측량사업이 과세로 전환되었음

3. 상기 법개정으로 당사는 지도제작으로 보아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종전과 같이 면세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측량사업으로 간주하여 제13호 삭제조항에 의거 과세로 전환할 것인지를 질의함

4. 참고로 당사의 발주처가 대부분이 정부관청 및 지자체로서 과세로 전환되면 발주처의 입장에서 별도로 부가가치세(10%)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아울러 이로 인한 당사를 포함한 동종업계와의 계약체결 시에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