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무재산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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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부가46015-57생산일자 2000.01.06.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질의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대손사유 중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1996. 7. 1 신설)은 제품판매대금의 경우 상법상 단기소멸시효인 공급일로부터 3년이 초과된 장기 또는 불량채권에 대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질의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대손사유 중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항을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폐사 거래처에 대해 첫번째, 지급명령문(1999. 4. xx자/대구지법/99차 xxxx호 명령문)을 수취하였으며, 두번째, 재산관계명시신청에 의해 채무자가 대구지법에 제출한 재산목록표(채무자소유재산 전무)를 수취하였음. 이에 폐사는 더이상 채무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상기 두가지자료의 제출을 통해 2000년 1월에 있을 1999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려 하는데 공제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