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 영위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라 칭함)이 외국의 운송업체가 항공기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반입할 시 A법인은 공항에서 물품 및 AIR B/L(항공화물운송장)을 인수하여 관리 및 국내 실 화주에게 전달하고 있음 1. AIR B/L상의 내용은, 물품을 보내는 자는 외국의 실제 수출업체, 물품인수자는 국내 실 화주명의로 되어 있으며, A법인과 외국의 운송업체는 협력관계(PARTNER)에 있음 2. 항공운임을 도착지 지불(COLLECT)조건의 물품 구입시 A법인은 국내 실 화주로부터 항공운임(AIR FREIGHT)을 청구, 수령하여, 이를 다시 외국 운송업체에 송금(월말정산)하고 있음. 아울러 A법인은 외국 운송업체에 대하여 AIR B/L 취급수수료(외화기준)를 청구하고 있음. 이는 A법인의 매출(영세율)로 계상함 3. A법인이 국내 실 화주에게 운임을 청구시에는 - 순수한 항공운임(AIR FREIGHT) - 항공운임을 외국 운송업체에 송금시 환율변동, 외화 환전 및 송금수수료 명목의 금액(COLLECT CHARGE) ․ A법인에서 건당 금액을 책정하며, 실제 외국운송업체에 송금시에는 월 합계분을 모아서 송금하기 때문에 화주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 송금시 발생하는 금액보다 초과하게 됨 - A법인의 국내 실 화주에 대한 취급수수료(HANDLING CHARGE)를 청구함 |
[질 의] |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거래시 1. 상기 ③의 경우 외국운송업체에 대한 청구분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2. A법인이 도착지 국내 실 화주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의 방법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AIR FREIGHT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생 COLLECT CHARGE 및 HANDLING CHARGE - 부가세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을설] AIR FREIGHT 및 COLLECT CHARGE - 세금계산서 교부면제분이며 과세표준에는 포함됨 HANDLING CHARGE - 부가세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병설] AIR FREIGHT - A법인의 개입권 행사가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단순한 운임수령의 대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표준 대상이 아님. 그러므로 수입금액(매출)에도 포함되지 아니함. COLLECT CHARGE 및 HANDLING CHARGE - 부가세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