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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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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주선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5생산일자 2000.01.04.
AI 요약
요지
외국의 운송업자가 운송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고 받는 취급수수료 및 항공운임과 대형수수료에 대한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운송업자가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운송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하여 화주(물품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당해 화주로부터 항공운임을 지급받아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받기로 한 대가(AIR B/L 취급수수료)를 차감한 후 외국운송업자에게 송금하고 이와는 별도로 화주로부터 대행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COLLECT CHA­RGE 및 HANDLING CHARGE)를 받는 경우에 있어 항공운임에 대하여는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외국운송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내 화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 영위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라 칭함)이 외국의 운송업체가 항공기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반입할 시 󰡐A법인󰡑은 공항에서 물품 및 AIR B/L(항공화물운송장)을 인수하여 관리 및 국내 실 화주에게 전달하고 있음

1. AIR B/L상의 내용은, 물품을 보내는 자는 외국의 실제 수출업체, 물품인수자는 국내 실 화주명의로 되어 있으며, A법인과 외국의 운송업체는 협력관계(PARTNER)에 있음

2. 항공운임을 도착지 지불(COLLECT)조건의 물품 구입시 A법인은 국내 실 화주로부터 항공운임(AIR FREIGHT)을 청구, 수령하여, 이를 다시 외국 운송업체에 송금(월말정산)하고 있음. 아울러 A법인은 외국 운송업체에 대하여 AIR B/L 취급수수료(외화기준)를 청구하고 있음. 이는 A법인의 매출(영세율)로 계상함

3. A법인이 국내 실 화주에게 운임을 청구시에는

- 순수한 항공운임(AIR FREIGHT)

- 항공운임을 외국 운송업체에 송금시 환율변동, 외화 환전 및 송금수수료 명목의 금액(COLLECT CHARGE)

․ A법인에서 건당 금액을 책정하며, 실제 외국운송업체에 송금시에는 월 합계분을 모아서 송금하기 때문에 화주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 송금시 발생하는 금액보다 초과하게 됨

- A법인의 국내 실 화주에 대한 취급수수료(HANDLING CHARGE)를 청구함

[질 의]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거래시

1. 상기 ③의 경우 외국운송업체에 대한 청구분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2. A법인이 도착지 국내 실 화주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의 방법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AIR FREIGHT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생

COLLECT CHARGE 및 HANDLING CHARGE - 부가세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을설]

AIR FREIGHT 및 COLLECT CHARGE - 세금계산서 교부면제분이며 과세표준에는 포함됨

HANDLING CHARGE - 부가세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병설]

AIR FREIGHT - A법인의 개입권 행사가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단순한 운임수령의 대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표준 대상이 아님. 그러므로 수입금액(매출)에도 포함되지 아니함.

COLLECT CHARGE 및 HANDLING CHARGE - 부가세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