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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의 기숙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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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시학원의 기숙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 여부
부가46015-603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기숙을 희망하는 학생만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됨
회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숙을 희망하는 학생만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부산 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입시계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최근 입시계 학원의 과열경쟁과 교통난으로 말미암아 본인 지방학생 및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학생을 위해 건물안에 기숙사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

그리고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기숙사는 희망하는 학생만을 기숙시키는 소규모적인 기숙사가 될 것임

기숙사를 설치하게 되면 침식을 같이 제공하는 것으로써 음식․숙박이 제공 되는 바, 학원 등록 학생에 한하여 기숙사 입실을 희망할 경우 00원을 추가로 받을 생각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