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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회선을 이용한 용역제공 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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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화회선을 이용한 용역제공 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의무 해당 여부
부가46015-606생산일자 1996.04.01.
AI 요약
요지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오락 등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전화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됨
회신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오락 등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전화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업자가 전화회선 및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정보, 오락 등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전화요금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도 별도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