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양강화밀가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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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양강화밀가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610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영양강화밀가루(미량의 비타민류, 철분을 첨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관세율표 제1101호로 분류되는 영양강화밀가루(미량의 비타민류, 철분을 첨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미국 F.D.A의 밀가루 영양성분규정에 준하도록 비타민류와 철분을 첨가한 영화강화밀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관세율표 제1101.00-1000호로 분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