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결손처분 확인받은 부도어음 거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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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결손처분 확인받은 부도어음 거래분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618생산일자 1997.03.21.
AI 요약
요지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96. 7. 1)전에는 그 적용범위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7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1. 은행 부도 확인일이 1995. 11. 20 동 1995. 12. 5 동 1995. 11. 4일인 3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처리는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6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신청한 국제결손처분 사실확인원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았을 경우 위 부도 어음 3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처리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