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골재사업대행개요) 별첨 골재채취 직영사업 대행계약서와 같이 제2조(대행범위) 및 제11조의 1(위탁판매) 등등에 근거하여, 골재채취와 판매를 일괄 체결하여, 당사와 군 간의 협의하에 정한 대행수수료 루베(㎥)당 3,590원과 군 수익금 루베(㎥)당 3,910원, 합계 7,500원(7,500원/㎥)을 군 금고에 선 납부하고(그러니까 군 소유 모래를 당사가 매입하여 당사의 소유재화를 확보한다는 뜻임) 군의 감시 및 통제하에 반출등 판매를 한 후 1월단위로 판매량을 기준으로 별첨계약서 제5조(대행수수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루베당 3,590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음(이를테면 선 납부된 예치금 7,500원 중에서 대행수수료 3,950원은 다시 찾아오고 3,910원은 군 수익금으로 놔두고, 1개월 정산이 끝나면 다시 예치금 7,500원을 군 금고에 선 납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번복하여 실시함) 이 경우 골재 소비자에게 루베당 7,500원에 판매했을 때 3,590원은 대행 수수료이고(수수료로 받을 돈을 미리 예치시켜 놓은 돈임), 3,910원은 군 수익금으로 납부하는 약정 하에 1. 당 사업자는 사실상 모래를 채취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의한 모래 크기에 따라 보통 모래(9~10㎜), 고운모래(5㎜) 기타 특수모래로 구분하여 루베당(㎡) 단가가 상이함. 즉 예를 들면 보통모래는 루베당 7,600원, 고운모래는 루베당 7,800원 기타 특수모래는 루베당 8,000원, 이런식으로 판매하여, 군과의 정산은 모래의 구분없이 루베당(㎥) 3,910원을 군 수익금으로 납부함 이러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 의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행수수료도 포함하여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2. 1과 같은 사항에서 대행수수료와 주된 재화공급을 구분하여 따로따로 부과하는 것인지 3. 1과 같은 사항에서 대행수수료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주된 재화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인지 4. 1과 같은 사항에서 대행수수료는 부가세를 면세하고 주된 재화공급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