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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체의 지점에서 제조한 기내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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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업체의 지점에서 제조한 기내식을 본점기내에 제공한 경우
부가46015-637생산일자 1997.03.22.
AI 요약
요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 및 제11항에 규정하는 기(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가 된다.
질의내용

[질 의]

항공운송업체로서 장거리국제노선 항공승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기내식사업소(지점)을 설치하여 기내식을 제조하여 본점의 기내에 있는 조리주방으로 조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거래의 과세 여부와 동 기내식 사업소에서 제조한 기내식을 타항공사 항공기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기내식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