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설사업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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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부가46015-646생산일자 1995.04.04.
AI 요약
요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임대하는 경우 기 공제한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실관계) - 본인소유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 -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제조장(공장) 건물을 신축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용 건물임 -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신설사업장을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공장건물을 현물 출자함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설사업장의 공장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야 하는지 여부 |